사회이유경

11살 아동 학대 끝에 숨지게 한 계모·친부 기소‥"아동 몸무게 8kg 감소"

입력 | 2023-03-07 14:59   수정 | 2023-03-07 15:00
11살 초등학생을 때려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가 아이를 추가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인천지검은 11살 아동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40대 계모와 이런 학대 행위를 방임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30대 친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계모가 피해 아동의 눈을 가리고 의자에 묶는 등 22차례 추가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주거지에서 확보한 연필에서 피해 아동의 혈흔을 발견했고, 혈흔 감정을 통해 계모가 피해 아동의 허벅지를 연필로 수차례 찌른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계모의 상습적인 학대 끝에 피해 아동이 내부 출혈로 인한 쇼크로 숨진 것으로 보고, 계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피해 아동이 성장기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학대로 인해 1년 만에 체중이 8kg 감소했고, 사망 당시 키 148cm에 몸무게 29.5kg으로 건강과 영양 상태가 불량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