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영훈

'학폭 징계' 학생부 기록하자 행정심판 4배 급증

입력 | 2023-03-10 16:43   수정 | 2023-03-10 16:45
학교폭력 징계 사안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면서 법적 다툼이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가해 학생 행정심판′ 처리 건수는 학생부 기록이 시작된 2012년 175건에서 2018년 823건, 2019년에는 893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행정심판 건수는 모두 5천162건으로 한 해 평균 516건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대한 학생부 기록은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도입 초기에는 초·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교는 졸업 후 10년간 보존했지만 이후 보존 기간이 단축돼 현재는 최대 2년간 보존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가해 학생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남기는 기간을 연장하고 중대 징계 사안을 대입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