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신도 성폭행' 이재록 형집행정지 3개월 연장‥홍문종은 불허

입력 | 2023-03-14 10:49   수정 | 2023-03-14 11:21
검찰이 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019년 징역 16년형이 확정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의 형집행정지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했습니다.

수원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치료 중인 이 씨의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을 건강이 위중한 점 등을 고려해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이 씨는 대구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말기 암 진단을 받고 2개월간 형 집행이 정지됐습니다.

수원지검은 또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4년 6개월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홍문종 전 국회의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신청한 형 집행정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