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 공모지침서를 작성했던 정민용 변호사가, 대장동 발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3억 원 가까운 돈을 추가로 받은 사실을 추가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와 3부는, 작년 10월 정 변호사로부터 ″2016년 초부터 4년 동안 남 변호사가 술집 여사장에게 돈을 맡겨두면 자신이 찾아가는 방식으로 매달 5백만 원에서 많게는 1천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았다고 시인한 뒤, 검사에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되묻고, ″갓 태어난 딸이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정민용 변호사가 퇴직 이후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함께 유원홀딩스를 세워 투자금 명목으로 사후 뇌물 35억원을 받은 혐의를 적발해 재판에 넘겼는데, 공사 재직 때 이미 돈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한 겁니다.
검찰은 아직 정 변호사를 추가 사법처리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일당의 유착 관계는 충분히 확인했지만 수시로 오간 용돈은 대가성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며 ″계속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최근 검찰 수사에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원홀딩스 사무실을 찾아온 걸 봤다면서, 김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해 왔습니다.
정 변호사는 조만간 김용 부원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김 부원장 측은 정 변호사가 검찰 수사에 협조하며 진술한 배경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