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3-27 14:57 수정 | 2023-03-27 14:58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권을 원상 복구한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원복′ 시행령을 되돌리라는 의원 질의에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 하게 되돌려야 하는 이유를 묻고 싶다″며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위증이나 무고는 경찰이 아닌 검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는 부분″이라며 ″시행령 개정으로 완전히 개선되는 추세가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검찰 수사권 권한쟁의 심판에서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고 봤는데, 무리한 헌법소송을 추진한 데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고 한 장관은 ″재판관 9명 중 4명은 청구인 자격을 인정했고, 입법 과정에서 위장 탈당 등 위헌과 위법이 명백하게 드러난 데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