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검찰, 대마 흡연 혐의 JB금융지주 사위 징역 3년 구형

입력 | 2023-03-29 11:29   수정 | 2023-03-29 11:29
검찰이 대마를 사서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B금융지주 일가 사위 임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임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백 90만 원,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사고팔며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임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후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