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스포츠센터 살인' 유족, 손해배상 소송 미룬 변호사 상대 소송

입력 | 2023-04-14 09:27   수정 | 2023-04-14 09:27
재작년 서울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40대 대표에게 잔혹하게 살해된 20대 직원의 유가족들이, 사건 초기 손해배상소송을 위해 선임한 변호사가 제때 일을 하지 않았다며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은 형사 처벌과 별개로 가해자에게 위자료와 배상금을 받기 위해 선임한 이 모 변호사가 사건을 맡은 뒤 1년 2개월간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이 변호사의 법무법인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유족 측은 이 변호사를 선임해 한 차례 상담한 이후 변호사와 연락이 어려웠고, 법원비용으로 300만원을 내고 항소심 형사 판결문까지 보냈는데도 변호사가 민사손해배상금 청구를 하지 않아 7천 5백만원 가량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수임하자마자 가해자 재산을 가압류했고 공탁금도 받아냈다″면서 ″처벌이 확정되면 소송을 진행하려 했는데 변호인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