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법원, '김학의 불법 출금금지' 무죄 차규근 직위해제 처분 정지

입력 | 2023-04-14 15:56   수정 | 2023-04-14 15:58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위법하게 출국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정지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차 전 본부장이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직위 해제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선고되고 30일이 지날 때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 처분으로 인해 차 전 본부장이 입는 기회박탈 등 무형적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손해″라고 설명했습니다.

차 전 본부장은 김학의 전 차관을 위법하게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 사건을 이유로 직위해제됐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 2월 차 전 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차 전 본부장은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직위해제 효력을 일시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