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박원순 유족 측 "성희롱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몰려"

입력 | 2023-04-20 14:27   수정 | 2023-04-20 14:27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사실로 인정한 데 대해 반발해 낸 소송 항소심에서, ″성희롱 피해자인 고인이 가해자로 몰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1부 심리로 열린 고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와 인귄위 사이 소송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강씨측 변호사는 ″피해자 측 메시지가 ′사랑해요′로 시작했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판단하는 등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성희롱 피해자인 망인이 오히려 가해자로 설명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에 직접 참석한 강씨도 ″제 남편은 억울한 피해자″라며 ″진실을 외면하시지 말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7월, 부하 직원인 시 공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뒤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피고소인이 숨지면서 강제추행 혐의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듬해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혐의를 인정했고, 그러자 강씨는 피해자 주장만으로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인권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박 전 시장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불편함을 줬다고 보인다″며 ″인권위의 권고 결정을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