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혐의 '신화' 신혜성 1심 유죄

입력 | 2023-04-20 14:40   수정 | 2023-04-20 14:41
술에 취해 남의 차를 운전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씨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재판부는 작년 10월 논현동에서 술을 마신 뒤, 이튿날 새벽 남의 차 안에서 잠든 채 발견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한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 측정을 방해했다″면서도 ″신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 소유주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신 씨는 대리기사를 불러 성남까지 이동해 대리기사와 동승자를 내려준 뒤, 다시 차를 직접 운전해 송파구로 돌아온 뒤 차를 세운 채 잠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