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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꽁 싸맨 신혜성 "죄송합니다"‥남의 차 만취운전 '집행유예'

입력 | 2023-04-20 15:11   수정 | 2023-04-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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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가수]
″죄송합니다.″

지난해 음주운전 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신혜성 씨가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는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는 음주운전보다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신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앞서 신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신 씨는 서울에서 술을 마신 뒤 성남까지 이동해 대리기사와 동승자를 내려줬고 이후 직접 운전대를 잡고 송파구로 돌아와 도로에 차량을 세워둔 채 잠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자신의 차량이 아니었습니다.

식당에서 나와 타인의 차량을 몰고 갔던 터라 도난 신고까지 접수돼 있었는데, 신 씨 소속사는 ″신혜성 씨가 자신의 차량인 것으로 착각하고 차량에 탑승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07년에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