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4-28 11:26 수정 | 2023-04-28 11:34
지난 60여 년간 유지해 온 ′문화재′라는 용어와 분류 체계를 ′국가유산′으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문화재청은 1962년 제정 이후 60년 동안 이어졌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체제를 바꾸는 근거가 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안이 어제(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문화재′ 용어가 일본 법률을 원용해 만들어진 문화재보호법에 기반해 ′과거 유물′이나 ′재화′라는 느낌이 강했다면, ′가유산′은 국제적 기준인 ′유산′ 개념을 적용합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을 말합니다.
앞으로 문화재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나뉘게 됩니다.
제정안은 비지정 문화유산을 보호·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고 있어, 미래의 잠재적 유산과 비지정 문화유산까지 보호하는 포괄적 체계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문화재청은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