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스쿨존 만취운전 초등생 사망사고 "징역 20년 구형"

입력 | 2023-05-02 13:50   수정 | 2023-05-02 17:30
서울 강남의 초등학교 근처 어린이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에서 만취 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 심리로 열린 음주 뺑소니 운전자의 결심공판에서, ″만취 상태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런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한 점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사고 이후 쓰러진 아이를 방치하고 떠나는 모습, 재판에서 뺑소니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이 너무 고통스럽다″며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음주 뺑소니 운전자는 ″유가족 분들과 죄 없이 떠난 아이에 대한 사죄와 속죄로 평생을 살도록 하겠다″며 사과했습니다.

이 30대 운전자는 작년 12월 청담동 스쿨존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법정에서 ″사람이 아니라 배수로 위를 지나간 줄 알았다″며 도주 혐의는 부인해왔습니다.

지난달 직접 사고 현장에서 검증을 진행한 재판부는 ″피해자를 친 위치가 배수로 1미터 앞으로, 높이는 도로 면과 비교했을 때 크게 턱이 있지 않다″며 ″배수로로 오인할 정도의 높이인지 확인했고 평가는 나중에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