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동경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앞으로 공시가 6억 이하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대비 최대 43%까지 낮아집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더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주택자는 연 평균 7만 2천 원의 재산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안부는 또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처럼 45%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낮아지면 납세자의 세 부담은 지난해보다 최대 47%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담긴 법 개정안을 오는 8일 입법 예고하고, 올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