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민형

10대 고등학생 2명 '무면허 전동킥보드'‥택시에 치여 2명 사상

입력 | 2023-05-18 14:24   수정 | 2023-05-18 15:14
그제 새벽 1시 반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사거리에서 고등학생 1학년 2명이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택시와 부딪혀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전동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17살 여학생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제 아침 숨졌고, 운전자인 동갑내기 여학생도 크게 다쳐 치료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무면허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빨간 불일 때 건너다 직진하던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를 몰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필요하고,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2명 이상 함께 달리면 범칙금을 물어야 합니다.

택시 기사와 10대 2명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60대 택시기사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10대 학생도 치료를 마치는 대로 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주행한 혐의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