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2심도 징역 17년 선고

입력 | 2023-05-18 15:33   수정 | 2023-05-18 15:34
태국 파타야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2015년 태국 파타야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한국인 컴퓨터 개발자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폭력조직원 39살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공범 윤 모 씨와 함께, 사이트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고용한 개발자를, 일 처리가 느리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했고, 견디지 못한 개발자가 국내로 도망가려 하자 공항에서 붙잡아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와 윤 씨는 개발자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후, 시신이 실린 차량을 주차장에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씨는 범행 이튿날 현지 경찰에 자수했지만 김 씨는 베트남으로 달아나 2년간 수사망을 피하다 2018년 국내로 송환됐고, 우선 공동 감금 등 혐의로 먼저 재판을 받고 이듬해 징역 4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