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나 안 나오면 대신 찍어줘" 어느 부장검사의 '대리 출근'

입력 | 2023-05-23 11:29   수정 | 2023-05-2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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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지각을 반복한 현직 고참 검사에게 법무부가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수원고검 소속 정 모 검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관보를 통해 밝혔습니다.

관보에 따르면 정 검사는 지난 2020년 3월 7일부터 지난해 1월 14일까지 반복적으로 무단 지각을 했습니다.

또 하급자에게 자신의 공무원증을 대신 찍도록 하는 이른바 대리 출근까지 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법연수원 21기인 정 검사는 해당 기간 동안 서울 소재 검찰청에서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을 지냈습니다.

법무부는 정 검사에 대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로 검사징계법에 따라 정직 1개월로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창원지방검찰청 소속 김 모 검사가 2020년 8월부터 1년여 간 반복적으로 무단 지각과 무단 퇴근을 해 ′직무 태만′으로 감봉 2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관보에 공개된 법무부의 ′검사 징계 처분′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징계를 받은 검사는 모두 7명입니다.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이 3명이었고, 수사를 제때 하지 않아 공소시효를 넘기거나 무단 지각을 하는 등 직무태만으로 4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수위별로 살펴보면 경징계인 견책 4건, 감봉 2개월이 1건이었고, 정직 이상 중징계는 이번 징계를 포함해 2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