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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건
"내가 해병대 대장이야!" 초등생 멱살 잡은 할아버지
입력 | 2023-05-24 17:59 수정 | 2023-05-2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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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해병대 전투복을 입은 70대 남성이 11살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고 위협했습니다.
이 남성은 친구들과 놀던 초등학생에게 다가가 ″내가 이 공원을 관리하는 해병대 대장″이라며 훈계했고, 초등생이 자기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까지 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남성은 73살 A씨.
전과 19범인 그는 평소에도 해병대 전투복을 입고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며 행패를 부려 상인들 사이에서 ′해병대 할아버지′로 불리며 악명이 높았습니다.
결국 A씨는 초등생을 위협하며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시장 상인들을 협박하거나 길에서 중학생을 폭행한 혐의 등도 있어서 특수협박과 사기, 상해와 재물손괴, 아동복지법 위반 등 모두 8개 죄명이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 만에 인천지법에서 열린 A씨의 첫 재판.
법정에 나온 A씨는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아이가 욕설을 해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과정에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병대에서 군대 생활을 했고 평소 봉사활동도 많이 한다″며 ″범행 장소 주변에서 오래 살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판사는 ″군 출신이면 더더욱 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정에는 피해자 측 대리인도 나와 ″피해 아동은 ′너무 무서웠다′며 처벌을 원하고 있고, 부모도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의 다른 사건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혐의를 인정하지만, 일부 부인하는 내용도 있어 다음에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