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곽동건

"'테라·루나' 판사가 누구라고?" 공정성 논란에 법원 '발칵'

입력 | 2023-05-25 17:19   수정 | 2023-05-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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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의 재판이 시작도 되기 전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은 신현성 전 대표의 담당 재판부를 기존의 형사13부에서 형사14부로 바꿨습니다.

애초에 사건을 맡았던 형사13부의 주심판사 A씨가 과거 중앙일보 기자 시절 신 전 대표를 인터뷰한 사실이 알려져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2010년 8월 보도된 당시 기사는 A씨가 아닌 다른 기자의 이름으로 출고됐지만, 실제 인터뷰는 A씨가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기사에는 티켓몬스터를 창업한 신 전 대표의 사연이 조명돼 있었는데, ″′사람의 정을 아는 한국 기업가′가 다 돼 있었다″ 같은 표현이 신 전 대표를 묘사하면서 쓰였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이런 것은 취재기사인가요? 홍보기사인가요?″라는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테라·루나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홍보성 취재를 했던 A 판사가 재판을 맡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A 판사가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 만큼 법원이 주심판사 배당에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현성 전 대표는 홍석현 중앙그룹 회장의 처조카이고, 신 전 대표 회사인 차이코퍼레이션은 작년까지 중앙그룹 계열사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남부지법은 ″사건 내용과 재판부 사정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급히 재배당되면서 새로운 재판부가 사건 기록부터 먼저 검토해야 해 당초 내일로 예정됐던 신 전 대표의 첫 공판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신 전 대표는 테라 코인의 가격 고정 알고리즘이 실현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거래를 조작하거나 허위 홍보를 하는 등 투자자들을 속여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거액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