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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학생 5일 결석 출석 인정‥자가진단앱 안 쓴다

입력 | 2023-05-29 15:47   수정 | 2023-05-29 15:48
다음달부터 코로나19 확진 학생들에 대한 ′7일 격리 의무′가 ′5일 등교 중지 권고′로 하향됩니다.

교육부는 다음달부터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 지침′이 적용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로 하향하며 일부 방역 조치를 전환한 데 따라 학교 방역 지침을 개정한 겁니다.

바뀌는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학생들은 5일간 격리와 등교 중지를 권고받습니다.

등교 중지 기간은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학교 내 시험에 응시할 때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다른 학생, 교직원과 접촉을 최소화해 등교할 수 있으며, 학교는 확진 학생을 위한 분리 고사실을 마련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자가진단 앱 사용도 다음달 1일부터 중단됩니다.

유행이 잦아든 지금은 감염 위험이 있는 학생과 교직원만 자가진단 앱 참여를 권고받고 있지만, 다음달부턴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감염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에 미리 연락한 뒤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하면 되고, 검사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는 유지됩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로 하향됐더라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수업 중 환기, 일시적 관찰실 운영 등 기본 방역체계는 당분간 유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