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10월 4일 뉴스데스크]
″순식간에 30평 정도의 예배당이 불길에 휩싸이자 신도들이 불길을 피해 2층에서 아래로 뛰어내리거나 뒤쪽 창문을 통해 빠져나갔으나 연단 앞쪽에 있던 신도 13명은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숨졌으며 26명은 2층에서 뛰어내리다가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불을 지른 당시 30대 남성 원 모 씨는 가정불화 문제를 주장하며 교회를 찾아왔다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원 모 씨(당시)]
″사람을 안 주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불을 붙여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불을 붙여도 좋답니다 거기서. 그럼 나는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사이에 라이터를 불을 켰죠.″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된 원 씨는 1년 뒤인 1993년 11월, 사형이 확정됐습니다.
사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인 죄수 가운데 최장기 사형수로, 올해 11월이면 만 30년이 됩니다.
현행 형법에는 사형선고 후 30년간 집행되지 않으면 형 집행을 면제하도록 하는, 이른바 ′집행시효′ 조항이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집행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시효′ 조항이 유지될 경우 사형 선고 후 30년이 넘어선 사형수들에 대해 ′형이 면제되는 것이냐′ 같은 불필요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형 확정자에 대해 시효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해,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형제도가 엄연히 존재하지만 집행을 재개하기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그에 맞게 절차를 구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한국은 지난 1997년 12월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