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소희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가 현재 `2급 이상` 이상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서식 정비를 위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수급권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60세 이상 고령 또는 장애 부모가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올해 기준 배우자에 대해 월 2만3천610원, 자녀와 부모에 대해선 월 1만5천730원을 지급합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유족 중 배우자에 대해서는 별도 요건이 없지만, 자녀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의 경우 연령이나 장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령 자녀의 경우 25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을 때 유족연금 대상이 됩니다.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 모두 장애의 기준은 `국민연금법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이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확대됐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등급제가 폐지되기 전 옛 장애인복지법 기준으로 3급 이상의 장애에 해당합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대상 확대로 올해 기준 부양가족연금은 4만3천 명, 유족연금은 3천500여 명가량이 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계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