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현지

'경찰청장은 개떼 두목' SNS 글‥모욕 혐의 민경욱 무죄

입력 | 2023-06-16 11:39   수정 | 2023-06-16 11:39
경찰청장을 ′개떼 두목′으로 표현한 비판 글을 인터넷에 올린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25일 ′현재 경찰은 국민이 아닌 문재인 정권의 안위만을 걱정하는 개′라며 ′그 개떼 두목이 김창룡′이라고 자신의 SNS에 올려 당시 김창룡 경찰청장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민 전 의원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차량 행진을 하려는 보수단체 집회를 경찰이 불법으로 규정하자 비판 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민 전 의원은 ″김 전 청장 개인이 아닌 경찰청장을 비판한 글이었다″며 ″경찰청장은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도 ″피고인이 쓴 글은 도심 집회 불허 결정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경찰청장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작성됐다″며 ″경찰청장은 국민으로부터 광범위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지위″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