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권경애 불출석 피해자 어머니, 변협에 "영구 제명해달라"

입력 | 2023-06-19 15:22   수정 | 2023-06-19 15:23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의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수위 결정을 앞두고 권 변호사를 영구 제명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권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다가 소송에서 패소한 피해자 이기철씨는, 검은 상복을 입은 채 딸의 영정 사진을 들고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을 방문해, ″제대로 된 변호사협회면 권경애 변호사의 잘못을 엄중치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씨는 권 변호사 사건을 검토한 조사위원회가 정직 6개월 징계를 건의한 데 대해 ″정직을 중징계라고 말하는 데 대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달려왔다″며 ″가녀린 생명이 고통받다 스스로 목숨을 잃었는데, 그 재판을 말아먹은 변호사에게 제식구 감싸기를 하는 뻔뻔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씨는 ″변협이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이나, 권 변호사의 입장만을 걱정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은 한번도 제대로 듣지 않았다″며 ″권 변호사가 가해자인데 누구를 걱정하느냐″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 박모 양의 어머니인 이기철씨는, 이듬해 가해 학생과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권 변호사는 이 사건을 대리했지만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연달아 불출석해 패소한 뒤, 패소 사실을 이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변협은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검토를 거쳐 권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을 징계위에 건의했으며, 징계위는 오늘 권 변호사 징계 수준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