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지수F

"네 서방 바꿔! 너 과부야? 폭언 쏟아내던 모녀 2년 후‥

입력 | 2023-06-19 16:01   수정 | 2023-06-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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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5월, 고깃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돌아간 한 여성이 식당에 전화해 환불을 요구합니다.

[A씨/손님]
″좀 전에 고기 먹고 온 집인데 열딱지가 나서 안 되겠어. 고깃값 도로 물려주세요.″

코로나19 상황인데도 옆자리에 다른 손님들을 앉혀 불쾌했다며 고깃값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식당 주인을 향해 욕설도 퍼붓습니다.

[A씨/손님]
″싸XX 없는 X이 이 X 그냥 방역수칙 어겼다고 찌르면 너네 300만 원이야 몰라? 옆에 늙은 것들이 와가지고 밥 먹는데 훼방하는 것밖에 더 됐어? 야 단세포인데 너.″

식당 주인이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하자 거친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A씨/손님-고깃집 주인]
″네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잖아. <어리다고 반말하십니까?> 그럼 뭐야 야 네 서방 바꿔! 너 과부야? 야 뭐하나 바꿔봐 너 말고. 네가 사장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바꿔! 남자 바꿔 빨리 이 XX아 터진 XXX로 그게 말이야? 넌 내가 다음에 가서 넌 내가 그 카운터에서 넌 가만 안 놔둔다. 터진 XXX로 말 조심해라잉?″

함께 왔던 여성의 딸까지 합세해 ′리뷰를 쓰겠다′며 폭언을 하고 문자폭탄까지 보낸 이 사건.

경기도 양주에서 벌어졌던 이른바 ′모녀 갑질 사건′입니다.

당시 모녀는 식당 주인에게 폭언을 퍼부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두 모녀가 1·2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따르면 모녀는 ″피해자에게 한 발언은 공갈죄나 모욕죄에서 정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모녀는 또 항소심 판결에 앞서 장문의 최후변론을 통해 ′언론이 우리를 악마화했다′, ′우리가 피해자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1년 사건이 알려진 뒤 전국 각지에서는 오히려 해당 식당을 격려하는 발걸음이 이어졌고, 사장 부부는 후원받은 돈에 자비를 보태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