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소희
최고 40% 수익에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자 수백명에게서 800억원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연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투자금을 모은 카페 부운영자 41살 박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연씨는 2016년 6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가전제품 등을 저가에 구입한 뒤 되팔아 30일 후 25%, 60일 후에는 40%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3년간 296명으로부터 873억8천여만원을 받았습니다.
연씨는 실제로 물건을 사고팔지는 않은 채 투자금을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하며 투자자를 계속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신뢰를 형성하면서 조직적·단계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등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위험부담 없이 고수익을 보장받으려 한 피해자들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부운영자 박씨의 경우에는 전체 자금 현황을 알지 못했고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챙기지 않은 점 감안해 유사수신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