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송정훈

'스토킹' 재판 중인 전직 공무원, "가만 안 둔다" 피해자 협박해 구속 기소

입력 | 2023-06-27 15:46   수정 | 2023-06-27 15:47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전직 경기도 공무원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3월 스토킹 혐의로 이미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전직 경기도 공무원 50대 남성에게 보복협박 등 혐의를 추가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기도 소속 기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여성에게 지난해 10월부터 1백 건이 넘는 문자와 이메일을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남성은 재판을 받게 된 데 앙심을 품고, 재판이 시작된 뒤인 지난 4월 말, 피해 여성의 의사와 무관하게 8차례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는 등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달 초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 남성을 최종 파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