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7-06 16:05 수정 | 2023-07-06 16:10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재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 공소장에 정작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자, 검찰이 ″드라마 ′더글로리′처럼 범죄의 맥락이 담긴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이재명 대표 재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측은 ″공소장에 구체적 범죄사실 없이 일부 증인의 진술 내용과 사실관계가 반복돼, 재판부에게 유죄 심증을 심어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170페이지에 달하는 공소장 중 이 대표와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유착관계를 맺었는지 내용조차 없다″며 ″정식 재판 전에 정리되지 않는다면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학교폭력을 다룬 드라마 ′더글로리′를 언급하며, ″오랜 기간 괴롭힘 당한 피해자가 보복을 위해 폭력을 행사한 것을 두고, 이 대표 측은 ′폭행을 했다′는 부분만 공소장에 적으라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오래 순차적으로 유착관계를 이뤄 정치·경제적 공동체를 형성했기 때문에 공모 시기·장소를 모두 특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