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3-07-07 09:12 수정 | 2023-07-07 09:12
대법원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누설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라면, 해당 정보의 사용목적과 경위를 따져봐야 한다는 판례를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한 경찰관이 2018년 2월 경찰 내부 게시판에서 성추행 사건에 대해 댓글을 단 동료 경찰 22명을 고소하기 위해, 내부 전산망에서 이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검색해 고소장에 적었다가 개인정보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이 경찰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이 경찰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는 제3자가 이용하도록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소송 제기에 필요한 정보를 고소장에 적은 것까지 처벌하면, 실제 억울한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까지 제한하게 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사용목적 및 경위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개인정보 누설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 해석을 엄격히 한도록 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봤고 대법원도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