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조총련 연루' 국가보안법 위반 60대 41년만에 무죄

입력 | 2023-07-13 17:23   수정 | 2023-07-13 17:24
전두환 정권 시절 조총련과 연루됐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던 65살 우모씨가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대학생이던 1981년 조총련에 포섭돼 국내에 잠입한 일본 유학생에게 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취득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우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우 씨의 행위에 명백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우 씨의 공범은 이미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다며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구형과 같이 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