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박소희
′코엔자임Q10′과 ′스쿠알렌′ 등 기능성 원료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유수유를 하는 산모는 섭취를 피하라고 권장했습니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9종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재평가한 결과를 반영해 원료별로 기준과 규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모유 수유를 하는 여성은 코엔자임Q10, 스쿠알렌, 공액리놀레산, N-아세틸 글루코사민, 이눌린과 치커리추출물, 키토산 또는 키토올리고당 섭취를 피하라는 주의사항이 추가됐습니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 9종의 원료 중 특정 원료가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부에게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섭취를 피하도록 권장하고자 취약군별 주의사항을 추가해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9종 모두 ′이상 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주의사항도 표시했습니다.
식약처는 오는 9월 2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