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간호조무사 폭행 법정구속됐던 의사,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입력 | 2023-07-28 09:51   수정 | 2023-07-28 10:50
간호조무사에게 주먹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법정구속됐던 의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2부는 지난 2021년 퇴사 문제로 다투던 40대 간호조무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간호조무사를 넘어뜨린 뒤 계속 때리고 걷어찬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폭력 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고용 당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류도 쓰지 않아 근로기준법도 어겼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의사를 주먹이나 발로 때린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바닥에 넘어진 상태로 일방적인 폭행해 저항하려는 행위였을 뿐 공격 의사는 없었다고 봐야 한다″며 벌금 30만 원을 부과하되, 1년간 집행을 유예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