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법무부, 경찰 수사 종결권 축소·보완수사 전담 원칙 폐지

입력 | 2023-07-31 11:30   수정 | 2023-07-31 13:34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의 수사권 견제를 위해 경찰에게 부여됐던 1차 수사 종결권을 축소하고,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경찰이 불송치하고 종결한 사건 중 법리 위반이나 위법한 증거수집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검찰이 재수사할 수 있었던 것을,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이행되지 않기만 해도 검찰이 사건을 가져와 재수사할 수 있도록 고친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경찰이 전담해 온 보완수사를, 검사가 필요하다고 보면 직접 보완수사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검사는 한달 이내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고, 경찰은 보완수사나 재수사 요청을 받으면 석달 이내 이행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 등 부작용과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을 현행 법률의 틀 안에서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