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경비원에게 지팡이를 휘둘러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아파트 주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해 8월 화단의 풀을 뽑으라는 요구를 아파트 경비원이 따르지 않자, 경비실 창문으로 지팡이를 넣어 경비원을 때리려 한 혐의로 기소된 주민에게 최근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주민은 자신을 말리는 입주자 대표에게 ″쓸데없이 참견한다″며 호미와 쓰레받기를 던지고 지팡이를 휘둘러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 주민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