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호텔방 도어락 소유권 안 사주자 본드 바른 대부업자 징역형

입력 | 2023-08-03 10:58   수정 | 2023-08-03 10:58
호텔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객실 수백개의 도어락 소유권만 받아낸 뒤 도어락을 망가뜨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부업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지난 2019년, 서울 한 호텔 채권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에서 객실 2백개의 도어락 소유권만 받아낸 뒤 카드키 구멍에 접착제를 바른 종이를 넣어 망가뜨린 혐의로 기소된 50대 대부업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객실에 도어락이 고장나 투숙객이 들어갈 수 없다보니, 호텔 운영사는 도어락을 전면 교체하는 42일 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대부업자는 ″자기 물건을 스스로 망가뜨린 자유로운 권리행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도어락 사용 가치를 훼손시켜 호텔 운영사를 압박하고 영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