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피프티피프티·소속사 분쟁 오는 9일 조정기일

입력 | 2023-08-03 10:58   수정 | 2023-08-03 10:58
그룹 피프티피프티와 소속사 간 전속계약 분쟁 조정이 오는 9일에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오는 9일 오후, 피프티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의 조정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이 사건을 판결 대신 서로 타협하길 권하는 조정절차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으며, 조정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만약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이 특정 조건을 제시한 강제조정을 하게 되는데,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지만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다시 재판 절차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난해 11월 데뷔한 피프티피프티 멤버 4명은 ″소속사가 불투명하게 정산하고 건강문제가 있는데도 활동을 강행했다″며 지난 6월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어트랙트 측은 ″정산은 외주사를 통해 이뤄졌고 자료도 모두 제공했다″며 ″오히려 외주 프로듀서 안성일 씨가 멤버들을 강탈해 2백억 규모의 계약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