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구속 갈림길' 윤관석 "적극 소명"‥이성만 "증거인멸 없다"

입력 | 2023-08-04 10:00   수정 | 2023-08-04 10:00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가담한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 법원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윤관석 의원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오늘 아침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법원 심사에 성실히 임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만 말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성만 의원은 법원 출석에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액정이 깨진 휴대전화를 바꾼 걸 두고 검찰이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검찰이 냉정을 찾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의원은 모두 현역 국회의원이지만, 임시국회가 열리는 이달 16일 전까지 국회 회기가 중단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영장심사를 받게 됐으며, 결과는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지난 5월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기각된 뒤, 보완수사를 거쳐 다시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천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이 의원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에게 지역본부장에게 줄 현금 1천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