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법무부가 어장에서 일하던 필리핀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구제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주한필리핀대사관으로부터 전남 완도군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5명에 대한 구제 요청을 받고, 어민인 고용주가 임금을 체불하고 폭언, 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피해 노동자들이 관계 기관에 진정을 넣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임금이 지급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별도 자격을 부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