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우

장지화 전 진보당 공동대표, 건설현장 임금 부당수령 혐의 송치

입력 | 2023-08-14 13:49   수정 | 2023-08-14 13:50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건설 현장에서 임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장지화 전 진보당 공동대표를 지난 11일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겼습니다.

장 전 대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도 한 아파트 건설 공사장에서 정리 팀장을 맡으면서, 출근하지 않은 날에도 근무 기록을 남겨 약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장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한 경찰은 출퇴근 기록과 현장 소장 진술 등을 바탕으로 장 전 대표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진보당 관계자는 ″장 전 대표가 충분히 소명을 했으나 송치 결정을 한 건 유감″이라며 ″추후 충분히 설명드리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