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검찰, 박찬대 회유정황 공개 "이화영 측근에게 '돕겠다' 말해"

입력 | 2023-08-22 11:22   수정 | 2023-08-22 11:24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을 회유한 구체적 정황을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찰은 ″지난 7월 13일, 모 국회의원이 갑자기 이 전 부지사가 지역위원장인 경기 용인에서 지역위원장 대행을 만나 ′이화영 사건을 도울 수 있는 건 돕겠다′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측이 지목한 ′의원′은 박찬대 의원으로,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물론 이 전 부지사 부인과도 친분 있는 지역위원장 대행이, 그 자리에서 이 의원과 부인 사이 전화통화를 연결해 줬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7월 18일, 이 전 부지사 부인은 민주당을 통해 ′검찰의 회유와 협박′을 주장하는 입장문을 냈고, 같은달 21일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 방북 비용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게 사전 보고하진 않았다′는 옥중 서신을 발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박찬대 의원은 지난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전 부지사 측근을 만난 사실은 있지만 다른 이유 때문이고, 이 전 부지사 부인과는 안부 통화만 했을 뿐, 회유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 부인이 남편의 변호인단 해임신청서를 낸 7월말 이후 여러 차례 재판이 공전됐다″며 ″단순히 가족간 불화로 보기 어렵고, 이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막는 누군가의 조직적 사법 방해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부인은 ″검찰이 남편에게 거짓 진술 대가로 ′구속 만기인 10월에 나오게 해 주겠다′고 회유했고, 이 과정을 법무법인 해광이 조율했다″고 주장했고, 결국 해광측은 어제 ″부인이 변호 활동을 방해하며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사임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에 출석해 이 전 부지사를 실질적으로 변호할 수 있는 변호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임시로 국선변호인을 배정해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