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현지
인천지검 형사5부는 상가 건물 주차장 출입구에 일주일 동안 차량을 방치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자신의 차량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상가 임차인이었던 남성은 건물 관리단과 관리비 및 주차비 납부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성은 건물 관리단이 이중으로 관리비를 부과했다는 입장이지만 관리단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 분쟁 해결을 위해 다수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건은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