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현지

생후 6일 영아 98만 원에 사고 2시간 만에 3백만 원에 되판 20대 기소

입력 | 2023-08-22 11:35   수정 | 2023-08-22 13:44
인천지검은 미혼모의 신생아를 98만 원에 사들인 뒤 2시간 만에 3백만 원에 다시 판매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24일 오전 10시쯤 아이 친모가 입원한 인천의 한 병원에 찾아가 병원비 98만 원을 대신 지불한 뒤 신생아 B양을 건네받고 약 2시간 뒤, 인천의 한 카페에서 50대 여성 C씨에게 3백만 원을 받고 B양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9년 7월 B양의 친모가 ′남자친구와 사이에 아이가 생겼는데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

좋은 방법이 없냐′는 글을 보고 접근했습니다.

A씨는 B양 친모에게 ″남편이 무정자증이라 아이를 가질 수 없어 아이를 낳으면 데려와서 출생신고 후 키우고 싶다″고 거짓말 했고, 이후 입양을 희망하는 C씨에게 접근해 친모 행세를 하며 병원비와 산후조리 명목으로 B양 매매대금을 받았습니다.

C씨는 B양을 자신의 아이로 등록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결국 베이비박스에 유기했고 B양은 다른 곳으로 입양돼 현재 무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앞서 다른 아동매매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B양 친모와 C씨 등도 아동매매 행위를 했다고 보고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