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전동혁

이주호 "9월 4일 교사 연가사용, 또다른 갈등 촉발 우려"

입력 | 2023-08-27 16:09   수정 | 2023-08-27 16:13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오는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에 교사들이 연가를 사용하고 참여하면 위법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오전 KBS의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교사들의 집회 참여 자제를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육부 또한 이날 보도자료에서 9월 4일 집단행동은 사실상 파업하는 것이라며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원 휴가는 관련 예규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 사용해야 하고, 병가 또한 그 취지에 맞게 질병이나 부상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개별 학교가 재량휴업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가운데 ′학교 임시휴업은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학기 중에는 비상 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고인에 대한 추모는 수업이 끝난 뒤 저녁 시간에 기릴 수도 있다″며 ″학교 현장의 학사 운영과 복무 관리가 이뤄졌는지 점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사들은 지난 달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일인 다음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