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간 전세사기 피해자의 변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변제기간을 2년 안팎으로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회생법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채무자인 경우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하고, 실무상 변제기간은 2년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실무준칙을 다음달부터 시행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갚을 수 있을 정도로 빚을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매달 내는 변제금은 수입에서 생계비 등을 제외해 결정하는데, 변제기간에 미납금 없이 내면 남은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변제금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