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법원, 한화오션 잠수함 납품 지연금 343억 원 감액

입력 | 2023-09-06 10:29   수정 | 2023-09-06 10:29
한화오션이 잠수함을 늦게 납품하면서 정부에 내야 했던 지연금 수백억 원을 법원이 크게 감액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는 한화오션이 잠수함 납품 지연을 이유로 정부에 물어줬던 347억 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정부가 한화오션에 288억여 원 등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한화오션은 지난 2010년 방위사업청과 2016년 11월까지 잠수함을 만들어 납품하기로 계약했는데, 납품이 237일 늦게 이뤄지면서 지연금 428억여 원을 정부에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후 한화오션은 ″납품이 지연된 것은 방위사업청이 안전지원함을 미지원하는 등 회사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방위사업청은 한화오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192일치 지연금 347억 원 책임은 한화오션에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화오션이 63일치 지연금 85억 원만 지급할 책임이 있다″면서 ″정부가 288억 원을 돌려주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