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유서영
고층 아파트에서 이웃집 창문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재판부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형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박 씨의 집에서 수사기관이 압수한 새총과 쇠구슬 등을 몰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3월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31층 자택에서 새총으로 8㎜ 크기 쇠구슬을 쏴 이웃집 세 곳의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