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현지

"가족 가만 안 둬" 전 연인 협박전화 수백 차례‥20대 남성 징역 8개월

입력 | 2023-09-18 17:45   수정 | 2023-09-18 17:46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며 스토킹을 일삼은 2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1년 11월 15일부터 지난해 10월 30일까지 헤어진 전 연인에게 181차례에 걸쳐 문자와 전화를 하며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남성은 당시 피해자의 가족에 대해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메시지와 피해자 가족의 집 주소를 검색한 내비게이션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또 지난 2020년 8월 23일부터 2021년 6월 20일 사이에는 휴대전화를 통해 461차례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 사진을 보내 협박했는데, 흉기로 자해한 사진을 보내거나 극단적 선택을 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10월 25일 접근금지 등 명령을 받고도 전화를 하는 등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된 바 있습니다.

남성은 피해자와 4년 간 교제한 사이로, 이별을 통보받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우울증에 걸리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가 고소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법원의 잠정조치결정까지 받고도 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