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2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오늘, 지난 2011년부터 10년간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모금한 1억여 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지난달 23일 검찰은 ″중요한 단체를 운영하면서 기대에 걸맞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며 징역 5년형을 구형했고, 윤 의원은 ″30년 동안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사용처 소명이 안 된 1천7백만 원만 횡령으로 보고,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밖에 중증 치매인 길원옥 할머니의 상금을 부당하게 기부시키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를 개인계좌로 모금하는 등 기소된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