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지난 2011년부터 10년간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모금한 1억여 원을 유용하고,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의원의 횡령금액을 1천7백만 원만 인정했던 1심과 달리, 마포 쉼터 소장 관리 계좌의 3천여만 원도 수입 지출과정을 정리하지 않았다며, 유죄로 보고 횡령액을 약 8천만 원으로 넓혔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받은 인건비 보조금을 빼돌리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를 목적과 달리 쓴 혐의도 1심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지원금이나 기부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도, 국고보조금을 빼돌려 국가 재정 손실을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30년 간 인적물적 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가로 근무하며 위안부 문제해결 피해 회복에 기여한 점과 국내외 여러단체 활동가들, 위안부 할머니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고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며 ″이 일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