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윤재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빚어진 서울시의회 내 여야 갈등이 형사 고소로까지 번졌습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이승미 시의원은 오늘, 같은 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고광민 부위원장과 김혜영, 이희원 시의원을 공무집행방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3명의 시의원이 지난 12일 교육위 회의 도중 위원장석을 둘러싼 채 고성을 지르고, 자신의 몸을 잡아당겨 의사봉을 빼앗는 등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 검토와 심사를 위한 안건 상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충돌했고, 이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단체 등이 청구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난 3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됐지만, 이 위원장이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아 교육위원회에 머물고 있습니다.